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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시험 전 의무 교육 시행

Tue, 31 Dec 2024 17:10:00 +09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나재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2단계로 이루어진 선행 의무 교육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최종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을 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대상자의 결격기간과 같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오프라인 교육 16시간~48시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 교육(온라인교육 1시간)을 의무화해 면허 취득 절차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모든 응시자는 시험에 앞서 언급한 두 교육을 차례대로 선행 이수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해서는 안된다. 또한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 제출 및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누구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거나 음주운전방지 해체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소개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 사고 조사 안전 기술 지원 교통 방송 운전면허 관리 연구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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