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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성명서-선관위는 당당히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라

Wed, 07 Jun 2023 09:50:37 +0900

서울--(뉴스와이어) 2023년 06월 07일 --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6월 6일 현충일 맞아 ‘선관위는 당당히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세상연합은 성명에서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으므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당당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명세상연합은 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 제17조를 인용하며 자체적으로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인사 사무이지 인사 비리까지 예외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투명세상연합은 어떻게 인사 비리를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것이냐며 제집 감싸기 감사를 수긍하는 국민은 없다며 선관위의 주장을 비판했다. 투명세상연합은 결국 선관위가 지금까지 그렇게 내부 감사만을 해 왔기에 인사 비리의 의혹이 총체적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투명세상연합은 더구나 이번 비리 의혹은 선관위 공직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조직 전방위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 명예를 위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투명세상연합은 선관위가 4·15 총선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기에 이번 자녀 특혜 채용 비리의 감사와 함께 총선의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감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아래는 투명세상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선관위는 당당히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소위 아빠 찬스라는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에 헌법 제97조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는데 국민들은 헌법기관과 행정기관의 법률적 용어의 경계를 넘어 비리가 있는 정부 기관은 예외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를 인용하며 자체적으로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인사 사무이지 인사 비리까지 예외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인사 비리를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제집 감싸기 감사를 수긍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결국 그런 식으로 내부 감사만을 해 왔기에 이번처럼 총체적인 인사 비리의 의혹이 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인사 업무를 부당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에게 징계 요구를 해온 바 있다. 이는 선관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인사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을 의미한다. 또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감찰 대상 제외 공무원에 선관위 공무원은 제외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비리 의혹은 선관위 공직자의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방위로 선관위 내부에 비리 의혹이 번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는 필요하다. 더구나 선관위는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들부터 질타를 받고 있으므로 그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스스로 인사 비리 의혹과 더불어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더 나아가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2023. 6. 6.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 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연락처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송준호 상임대표 010-3762-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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